밀가루 담합에 칼 빼든 공정위, 왜 이번엔 유난히 빨랐나

생활물가를 건드린 담합, 공정위가 강하게 나온 이유

현실적으로 말하면, 밀가루 값은 그냥 제분사 몇 곳의 문제가 아니다. 라면, 빵, 과자, 국수처럼 장바구니에 바로 꽂히는 품목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한 번 해봐서 아는데, 원재료 값이 오르면 최종 소비자 가격은 늘 늦게, 그리고 잘 안 내려간다. 그래서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 다툼이 아니라 민생 물가를 건드린 전형적인 사례로 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장기간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맞춰온 혐의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액은 6710억4500만원이다. 담합 사건 전체를 놓고 봐도 상당히 큰 수치인데, 이 정도면 “경고”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번 사건이 더 눈에 띄는 이유는 속도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냈고, 심사보고서 제출과 공개 브리핑까지 진행했다. 보통 이런 사건은 길게 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엔 민생 침해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정위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꼈다.

7개사가 만든 과점 구조, 담합이 쉬웠던 시장

밀가루 시장은 구조부터가 단순하지 않다. 국내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이 7개사가 2024년 기준 87.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숫자만 봐도 답이 나온다. 경쟁이 빡빡한 시장이 아니라, 몇몇 사업자가 가격과 물량을 주도할 수 있는 과점 구조였다. 이런 판에서는 서로 눈치만 맞아도 가격이 금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24차례 담합을 진행했다.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상대로 한 가격 담합이 5차례였다. 쉽게 말해, 큰 고객이든 작은 고객이든 따로 놀지 못하게 묶어버린 셈이다. 이 정도면 우연한 가격 비슷함으로 보기 어렵다. 조직적으로 맞췄다고 보는 게 맞다.

담합은 대표자급과 실무자급이 나눠서 움직였다. 총 55회 회합이 있었고, 윗선에서 큰 틀을 정하면 아래에서 세부 실행을 맞추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런 형태는 전형적인 카르텔 운영 방식이다. 겉으로는 각자 경쟁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가격과 물량을 조율하는 구조다.

항목 내용
담합 사업자 수 7개사
담합 기간 2019년 11월~2025년 10월
담합 횟수 총 24차례
회합 횟수 총 55회
시장점유율 87.7% 또는 88%
과징금 6710억4500만원

원맥 값 오를 땐 빠르게, 내릴 땐 느리게

밀가루 담합에서 핵심은 타이밍이다. 원재료인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맥 시세가 오를 때는 인상분을 빠르게 반영하고 하락할 때는 최대한 늦게 반영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건 진짜 많이 봐온 패턴이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원가가 올랐다”를 외치고, 원가가 내려가면 “재고가 남았다”는 식으로 버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늘 손해다.

공정위는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이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담합이 단순히 구두 약속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 가격에 반영됐다는 뜻이다. 게다가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 그러니 이건 “시장 상황이 그랬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일이 아니다.

더 민감한 대목은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물가 안정 사업 기간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471억원이 지급됐는데도 담합이 계속됐다고 한다. 세금으로 물가를 잡아보겠다고 돈을 넣었는데, 그 와중에 가격을 맞췄다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다.

가격 재결정 명령, 20년 만에 다시 꺼내든 카드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과징금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이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계산해 조정하라는 의미다. 쉽게 말해, 담합으로 올려 받은 값을 스스로 다시 들여다보고 고치라는 얘기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 조치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이 있었고,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공정위가 이번에 같은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건, 단순 과징금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셈이다.

게다가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붙었다. 이건 시장 감시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미다. 담합은 한 번 적발하고 끝나는 경우보다, 재발 방지 장치를 얼마나 촘촘히 걸어두느냐가 더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돈보다도 반복 감시다.

이번 사건이 남긴 것, 밀가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제재는 밀가루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상 국민 먹거리 전체에 경고장을 날린 사건이다. 라면, 빵, 과자, 제면업체들은 밀가루를 비싸게 사면 그 부담을 소비자 가격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결국 담합의 끝은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소비자가 치르는 계산서다. 이 구조는 매우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잔인하다.

나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시장은 알아서 정화되지 않는다. 특히 과점 구조에서는 더 그렇다. 경쟁이 무너진 자리에 들어오는 건 효율이 아니라 짬짜미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강하게 나간 이유도 거기에 있다. 밀가루처럼 생활과 직결된 품목에서 담합이 반복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한테 쌓인다.

이번 조치는 과징금 액수만 보고 끝낼 일이 아니다. 2006년에도 제재를 받았던 업체들이 다시 담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까지 받던 시기에도 가격 조율을 이어갔다. 이 정도면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중요한 건 하나다. 공정위가 이번처럼 빠르고 강하게 움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담합은 적발되는 순간보다 적발되기 전까지가 더 길고 은밀하다. 그래서 제재도 한 번 세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반복 감시, 재발 방지, 그리고 가격 왜곡 복원이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 이런 판에서 살아남는 건 짬짜미가 아니라 진짜 경쟁이 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